보건복지부에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직접 돌봄이 이루어지는 영유아 아이들에게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정에서 양육을 하는 부모에게는 도움이 될만한 소식입니다. 오늘은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지원대상
가정양육수당의 지원대상은 앞서 설명한것과 마찬가지로 외부의 영유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가정내에서 육아를 하고 있는 가구라면 지원대상에 속합니다.
지원 대상 선정기준은 앞서 이야기한 대상에 속하는 가구는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지원기간은 초등학교 입학년도 2월까지 지원하고 최대 86개월 미만의 아동을 지원합니다.
부모급여가 생김에 따라 2022년 이후에 출생한 아이는 만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가능합니다.
가정양육수당 서비스 내용
양육수당 | 장애아동 양육수당 | 농어촌 양육수당 |
0개월 ~ 11개월 : 200,000원 지원 12개월 ~ 23개월 : 150,000원 지원 24개월 ~ 86개월 미만(취학전) : 100,000원 지원 | 0개월~ 35개월 : 200,000원 지원 36개월 ~ 86개월 미만(취학전) : 100,000원 지원 | 0개월 ~ 11개월 : 200,000원 지원 12개월 ~ 23개월 : 177,000원 지원 24개월 ~ 35개월 : 156,000원 지원 36개월 ~ 47개월 : 129,000원 지원 48개월 ~ 86개월 미만(취학전) : 100,000원 지원 |
신청방법
- 오프라인 :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양육수당(가정양육)
- 복지로 홈페이지 : https://www.bokjiro.go.kr/
- ※온라인 신청은 영유아의 부모만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