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사랑카드 발급 방법 3가지

자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가장 크게 나가는 비용을 말하자면 주유비입니다. 만약 본인이 경차를 가지고 있다면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카드가 있습니다. 바로 경차사랑카드 입니다. 오늘은 해당 카드를 발급 방법 3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차사랑카드 발급 방법 3가지

1. 신한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발급 신청한다.

2. 각 카드사 전화를 이용하여 신청한다.

  • 신한카드 : 080-800-0001 ➞ 1번
  • 현대카드 : 1577-6982 ➞ 1번
  • 롯데카드 : 1899-9955

3. 영업점을 방문하여 카드 발급 신청한다.

해당 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우선 본인이 경차를 소유한 소유주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명의로는 발급받을 수 없으며, 또한 1가구에 경차 이외에 1대 이상의 차가 있으면 안 됩니다. (가구당 1대의 경형 승용차, 경형 승합차가 있는 것은 모두 발급할 수 있습니다)

신한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세 곳 중 한 곳을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카드사 구분 없이 모든 경차사랑카드 유류세 환급 금액은 동일하며 카드사마다 추가 할인 주유비 할인이 있습니다. 준비할 서류는 차량등록증,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경차사랑카드 대상자 차량 판정표

구 분내 용자격여부
1경형승용차 1대만 소유한 경우O
경형승합차 1대만 소유한 경우O
2경형승용차 1대와 일반승용차 1대 동시 소유한 경우X
경형승합차 1대와 일반승합차 1대 동시 소유한 경우X
3경형승용차 1대와 일반화물차를 1대 동시 소유한 경우O
4경형승용차 2대를 소유한 경우X
5경형승합차 2대를 소유한 경우X
6경형승용차 1대와 경형승합차 1대를 동시 소유한 경우O
7경형승용차 1대와 국가유공자 지원 승용차 1대를 동시 소유한 경우X
8경형승용차 1대와 국가유공자 지원 승용차 1대를 동시 소유한 경우X
9경형차 1대와 화물운전자 지원차량 1대를 동시 소유한 경우O
10경형 승용차 1대와 개인택시 차량 1대 동시 소유한 경우X
11경형차 1대만 소유하고 있으나, 대상차가 공동명의인 경우- 공동명의자가 등본상 같은 세대일 경우대표명의자
12경형차 1대만 소유하고 있으나, 대상차가 공동명의인 경우- 공동명의자가 등본상 다른 세대이며, 2명 모두 대상자일 경우대표명의자
13경형차 1대만 소유하고 있으나, 대상차가 공동명의인 경우- 공동명의자가 등본상 다른 세대이며, 1명만 대상자일 경우대상자가 대표명의자인 경우
141세대 1경형차였으나, 합가로 인하여 1세대 2경형차가 된 경우X
151세대 2경형차였으나, 분가로 인하여 1세대 1경형차가 된 경우O
161세대 1경형차이나 소유주가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인 경우O
17법인 소유 경형차 또는 소유주는 개인이나 실질 소유는 단체인 관용(영업용) 경형차X
경차사랑카드 대상자 차량 판정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