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가장 크게 나가는 비용을 말하자면 주유비입니다. 만약 본인이 경차를 가지고 있다면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카드가 있습니다. 바로 경차사랑카드 입니다. 오늘은 해당 카드를 발급 방법 3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차사랑카드 발급 방법 3가지
1. 신한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발급 신청한다.
2. 각 카드사 전화를 이용하여 신청한다.
- 신한카드 : 080-800-0001 ➞ 1번
- 현대카드 : 1577-6982 ➞ 1번
- 롯데카드 : 1899-9955
3. 영업점을 방문하여 카드 발급 신청한다.
해당 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우선 본인이 경차를 소유한 소유주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명의로는 발급받을 수 없으며, 또한 1가구에 경차 이외에 1대 이상의 차가 있으면 안 됩니다. (가구당 1대의 경형 승용차, 경형 승합차가 있는 것은 모두 발급할 수 있습니다)
신한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세 곳 중 한 곳을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카드사 구분 없이 모든 경차사랑카드 유류세 환급 금액은 동일하며 카드사마다 추가 할인 주유비 할인이 있습니다. 준비할 서류는 차량등록증,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경차사랑카드 대상자 차량 판정표
구 분 | 내 용 | 자격여부 |
---|---|---|
1 | 경형승용차 1대만 소유한 경우 | O |
경형승합차 1대만 소유한 경우 | O | |
2 | 경형승용차 1대와 일반승용차 1대 동시 소유한 경우 | X |
경형승합차 1대와 일반승합차 1대 동시 소유한 경우 | X | |
3 | 경형승용차 1대와 일반화물차를 1대 동시 소유한 경우 | O |
4 | 경형승용차 2대를 소유한 경우 | X |
5 | 경형승합차 2대를 소유한 경우 | X |
6 | 경형승용차 1대와 경형승합차 1대를 동시 소유한 경우 | O |
7 | 경형승용차 1대와 국가유공자 지원 승용차 1대를 동시 소유한 경우 | X |
8 | 경형승용차 1대와 국가유공자 지원 승용차 1대를 동시 소유한 경우 | X |
9 | 경형차 1대와 화물운전자 지원차량 1대를 동시 소유한 경우 | O |
10 | 경형 승용차 1대와 개인택시 차량 1대 동시 소유한 경우 | X |
11 | 경형차 1대만 소유하고 있으나, 대상차가 공동명의인 경우- 공동명의자가 등본상 같은 세대일 경우 | 대표명의자 |
12 | 경형차 1대만 소유하고 있으나, 대상차가 공동명의인 경우- 공동명의자가 등본상 다른 세대이며, 2명 모두 대상자일 경우 | 대표명의자 |
13 | 경형차 1대만 소유하고 있으나, 대상차가 공동명의인 경우- 공동명의자가 등본상 다른 세대이며, 1명만 대상자일 경우 | 대상자가 대표명의자인 경우 |
14 | 1세대 1경형차였으나, 합가로 인하여 1세대 2경형차가 된 경우 | X |
15 | 1세대 2경형차였으나, 분가로 인하여 1세대 1경형차가 된 경우 | O |
16 | 1세대 1경형차이나 소유주가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인 경우 | O |
17 | 법인 소유 경형차 또는 소유주는 개인이나 실질 소유는 단체인 관용(영업용) 경형차 | 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