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친 몸을 이끌고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는데 타려는 버스가 정류소에 정차도 하지 않고 가버리면 매우 화가 납니다. 이럴 때 이 분한 맘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버스를 신고할 수 있는 버스 무정차 신고 방법이 있습니다.
쉬운 버스 무정차 신고 방법
1.전화/문자 신고
- 번호: 국번 없이 120 (전국 공통)
(예시: “안산역 건너편에서 15시 30분에 402번 버스가 무정차했습니다.”) - 지역별 전화
- 서울: 02-120 (다산콜센터)
- 부산: 051-120, 대구: 053-120 등 (지역번호 + 120).
가장 빠른 방법으로 국번 없이 120번으로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내는 것인데 서울의 경우 다산콜센터(02-120)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다른 지역은 지역번호 + 120으로 연결됩니다. (즉, 부산은 051-120, 대구는 053-120과 같이 지역번호를 앞에 붙여 전화하면 됩니다) 전화로 신고할 때는 상담원에게 아래에 써놓은 “무정차 신고 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면 되고, 문자 신고 시에는 버스 번호, 차량 번호, 일시, 장소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2.온라인 신고
-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 비회원으로 접속 → “민원신청” → 처리기관 선택 (예: 서울시) → 상세 내용 입력.
- 입력 항목: 위반 일시, 버스 번호, 차량번호, 정류장명, 위반 내용.
온라인으로 신고하려면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처리기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청)의 대중교통담당과로 선택해야 합니다. 민원 내용을 작성할 때는 가능한 구체적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위반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처리 결과는 SMS나 카카오톡으로 실시간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버스 무정차 신고 시 필요한 정보
- 위반 일시: 정확한 날짜와 시간.
- 버스 번호: 노선번호 (예: 402번).
- 차량번호: 차량 번호판 숫자 (버스 어플로 확인 가능)
- 차량번호는 버스 어플(서울버스, 카카오버스 등)로 실시간 확인 가능
- 위반 장소: 정류장명 또는 정류장 ID (예: 강남역 5번 출구)
- 정류장 대기 여부: 정류장 내에서 대기했는지 여부 (대기하지 않았다면 신고 불가)
신고 후 처리 과정
- 처리 기간: 1~3개월 (CCTV 확인 또는 운전자 진술 필요 시 지연 가능)
- 처리 결과:
- 과태료 10만원 부과 또는 운전기사 교육 조치
- 결과는 SMS로 통보됩니다.
신고 후 처리 과정은 약 1~3개월 정도 소요되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운전기사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거나 교육이수 처분이 내려집니다. 일부 경우에는 CCTV 확인이나 기사 진술 등의 절차로 인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무정차 신고 인정 사례
- 정류장에 승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가 정차하지 않고 지나간 경우.
- 승객이 정류장 정차 범위 내에서 승차 의사를 표시했으나 무시한 경우.
- 하차벨을 눌렀음에도 정차하지 않은 경우.
- 도로 가운데 정차하여 승객이 탑승하지 못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