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15일까지 2023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 7월부터 12월 사이에 근로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4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
작년 하반기 즉 7월~12월 사이 근로소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프리랜서 등은 5월 정기 신청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해당 기간에 근로소득 조건이 갖추어졌다면 이제 본인이 어떠한 가구에 속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단독, 홑벌이, 맞벌이 세 가지 가구로 나뉘는데 가구마다 소득요건이 다릅니다. 단독 가구는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 소득이어야 합니다. 홑벌이 및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본인이 속한 가구 소득요건도 충족했다면 다음은 재산요건이 있습니다.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산액이 2억4천 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모든 요건이 갖춰지고 근로장려금 신청을 마쳤을 때 가구별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 가구 285만원, 맞벌이 가구 330만원이 됩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는 6월 중에 지급 예정 입니다.